'김종인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120명 동참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도입. 재계 강력 반발
더민주에서는 전체 의원 122명 가운데 107명이 발의자로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0명, 정의당에서는 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동참했다.
그러나 더민주에서 추미애 의원과 이석현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 15명은 공동발의자에서 빠졌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는 분리해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다.
기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해,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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