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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 정보'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

법원 "양형 평가는 본안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

한진해운 자율신청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이 지속해서 주식을 매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76만주를 매도했다는 점, 매도 이후 주가가 급락했으나 현재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성 등 최 회장의 행위에 대한 양형 평가는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떠났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0
    개 호로 잡년...

    에혀.. 저런... 몹쓸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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