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조해진 “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면 朴정권 타격 입을 것”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법으로 옮긴 것”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0대 국회가 다시 의결해버리면 현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만약에 안되거나 또는 재의결이 되면 더 큰 정치적 부담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 빨리 보고 드리는 게 청와대 참모나 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회에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서 얘기는 듣는 것이고 공무원은 청문회 중인 중 한 부분인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다”라며 “여야 양쪽에서 일부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국회의원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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