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일가 '한진해운 주식 처분' 조사 착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자거래 의혹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5일 주요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고 조수호 회장의 부인으로, 고 조 회장이 2006년 타계후 한진해운 경영을 총괄해 오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주요 취약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의심 사례의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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