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준식 차녀, 국적 포기 후에도 건보 혜택 누려"
"국민적 시각에서 납득 어려워…사과·조치 있어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 상실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 포기를 신청해서 2008년 2월 말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차녀는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는 2007년 12만7천460원, 2008년 1만2천690원, 2009년 9천410원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가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으며, 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녀의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보혜택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 포기를 신청해서 2008년 2월 말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차녀는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그는 2007년 12만7천460원, 2008년 1만2천690원, 2009년 9천410원의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가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으며, 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며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녀의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보혜택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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