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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4개 정유사에 526억 과징금

소비자 피해 2천4백억원, 정유사 "담합 사실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기름 값을 올려 받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5백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이들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2004년 4월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정유사 중 SK(주)는 1백92억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GS칼텍스 1백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같은 해 6월10일까지 2달 10일간 국제원유가 인상폭보다 국내 공급가를 높게 받는 방식으로 1조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천4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국제 원유가는 20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국내공급가는 휘발유 40원, 등유 70원, 경유 60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정유사들은 그러나 가격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가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가격담합은 석유제품시장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위가 담합주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정유사 모임은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책회의라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은 또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직원과 시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주)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GS칼텍스 등 정유사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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