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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훤주 기자 "여관에 끌려가 알몸으로 조사받았는데 합법?"

고영주의 "여관서 당사자 동의 아래 수사했을 것" 발언에 격앙

고영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1981년 부림사건때 여관에서 피의자를 불범감금한 채 수사를 벌인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1985년 고영주 이사장에게 수사를 받았던 김훤주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증언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훤주 기자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부림사건 4년후인 1985년 <일보전진>이란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관에 끌려가 불법수사를 받은 경험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라면서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라며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라면서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라면서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김 기자의 글 전문.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학생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 임의로운 진술이라면 억지로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부림사건보다 4년 뒤이기는 하지만, 제가 고영주 검사한테 수사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고영주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해 줬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한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http://2kim.idomin.com/2527)

여관 합숙 수사에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영주 이사장이 문제가 되고나서 보니 부림사건 당시 가장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데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겪은 바를 적겠습니다.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물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누워 잘 때, 저를 가운데 눕히고 경찰 두 명이 양옆에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당서 저를 맡았던 경찰들로서도 참 할 짓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

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

제가 여관에서 경찰과 같이 자면서 수사를 받는 데 동의를 했다면 ‘아, 이 친구가 몰래 도망칠 수도 있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잘 때도 제게 수갑을 채우거나 옷을 벗겨 깔고 잔다든지 하는 일 또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관 합숙 수사는 무조건 불법

이와 더불어 더 짚어둘 하나는, 경찰·검찰 같은 사법 기관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병’을 법률로 정해진 장소에만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장소란 이를테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까닭은 인권 보호(최소한이나마)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법률로 정한 장소·공간을 벗어나 아무 데나 가둘 수 있다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검찰·안기부(지금은 국정원)가 불법으로 사람을 폭행·린치한다 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에서 합숙하며 수사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이처럼 이미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불법은 당사자가 동의해도 불법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더 불법인 것입니다.

부림사건 터진 81년은 더 끔찍한 시절

제가 고영주 검사를 겪은 때는 1985년 7월입니다. 85년 7월은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끔찍한 시절이지만, 당시를 두고 보면 그래도 학원자율화 조치도 있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관심도 있고 해서 ‘상상초월’ 끔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영주 검사가 부림사건을 맡았던 1981년 9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그대로 통하던, ‘전두환’에서 ‘ㅈ’만 입에 올려도 바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바로 이렇게 끔찍이 ‘초절정’인 시절이었는데도 자기 담당한 부림사건만큼은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됐고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 합숙 수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이번 ‘진술’은 정말 ‘임의’로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듬해인 1986년 1월 서울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가 공인 빨갱이’가 되는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김훤주
최병성 기자

댓글이 25 개 있습니다.

  • 2 0
    야 참!

    고영주
    리 쥬디가 얼마나 가는지보자
    더러운 리피가 너를 삼킬것이다
    박근혜똘마니로 사는게 그리도 좋더냐
    남의가슴에 피멍들게하고 리가슴 펑크난다
    박근혜와함께 잘가라 저승으로

  • 2 0
    쓰레기 소각

    해법은 ?
    없다.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 남아야 한다.
    지금 이 나라의 수준이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현명한 백성들이었다면
    무능한 왕과 기득권만을 챙기는 사대부들일 지언정
    임란, 재란, 호란, 일제식민지 등
    나라꼴이 없는지는 짓거리를
    반복하진 않았을 꺼라고 본다.
    노예근성에 쩔어 사는 것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 7 0
    쓰레기 소각

    이 와중에 수준이 아프리카 만도 못한
    대구,경북 그리고 강원도의 무식한 민초들은
    종편에서 씨부려대는 허접한
    뒷담화에 정신 팔려
    오늘도 내일도 1번만 찍어댄다.
    나라꼴이 이렇다 보니
    당장 모가지를 쳐 광화문 네거리에
    효수해도 모자랄 늙은 놈은 주둥아리 나불대고
    젊은 애들은 졸업하자마자 길바닥에 나 앉고
    월급쟁이는 집 한채 부여잡고 빚쟁이가 되는거다.

  • 3 0
    쓰레기 소각

    일본은 자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자국의 독자적인 세력확장을
    위해 우경화를 추진중이고,
    이에 비해 한국은 군사 자주권도 없는
    준 식민지 국가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우경화를 팔고 있다.
    교과서만 봐도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확정하고
    초등학교부터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반해
    한국은 친일역사를 지우기에 급급하다.

  • 5 0
    111

    아직도하네

    고영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그냥 놔둠
    -
    옛날에는
    민족이라는 단어는 없엇다

  • 23 0
    친일파 고영주 나라망친 반역자.

    고영주는 김일성이보다 우리민족에게는 더 원수친일 반민족자다
    지금이라도 후소들한테 좋은조상이될려면 고영주 같은친일파를
    알들이 찾아내서 이땅에서 발도못붙이게 쫓아네야한다 죽일놈 고영주

  • 62 1
    참으로 가소롭고 무서운 사람이네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네요,
    백주 대낮에 전직 대통령과 현재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이런사람이 검사로 현직에 있을때에 비논리적인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단죄 해야됩니다~~

  • 42 1
    추동

    인사는 만사란 말 고금에 통하는 데, 대법원 판결로 불법반란이라 판결난 전두환의 난 포악통치 시기에 꼬리 흔들어 영달한 인물을 한 세대가 지난 21세기에 들어 중용하는 인사권자의 의식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걷고 있는지 궁금하다. 조용히 은둔하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면 말년 추명이라도 면할 것을, 묘비에 고관직명 하나 더 얹으려다 과거가 탄로나고 말았구나.

  • 39 2
    저주의 곡소리

    고영주는 인간역정중에도 상역적이다
    그런자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처먹고
    살게한다는것은 하늘도 땅도 부끄러워 간밤에는 천둥과 가을비로
    그놈을 저주하였노라

  • 40 1
    돌도사

    중동지역의처벌방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런법을직수입해야 . . . .

  • 36 0
    독재자 딸과 손자

    그 후손들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그 애비의 더러운 악행으로 받은 돈으로
    그 후손들은 밥을 쳐먹고 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이다.

  • 45 0
    독재자 딸과 손자

    나치에 협력한 조력자들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추적하여 법정에 세운다.
    당연히 전두환과 군부쿠테타 그 일당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사형으로 다스리고,
    그에 동조한 공안검사, 공안경찰 이들은...
    전두환 독재의 협력자들로서
    나치전범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끝까지 추적하여 법정에 세우고
    당사자가 사망했으면 그 후손들까지
    죄를 물어서 만천하에 공개해야한다.

  • 41 0
    이름업슴

    고영주 저 파렴치한 말종이 멀정히 살아 있다는게 열받는다

  • 50 0
    잡아랏!

    독일에서 나치를 지금까지 잡아서 처벌하듯,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서 부역하면서 국민을 고문하고 살해한 인권말살한 인간들은 끝까지 잡아서 처벌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 8 1
    오타수정

    김훤주 기자 → 김원주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 56 0
    개판세상

    고용주 저놈은 인간이 아니다, 비단그놈 뿐이랴, 김기춘이 황교활이 모두모두 공안검사 출신, 요런놈만 골라 쓰는 닭대가리 참으로 대단하다, 그래도 주둥이론 국민통합 국민통합 외치고, 돌아오는 총선에 얼마나 종북타령할까, 않봐도 비듀다,,

  • 59 0
    반인권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 그당시 권력을 위해 헌신하고 고문한 관계자 놈들은 유죄라는 말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없는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를 어찌 용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짓들이 북한 김씨 일가를 위해 고문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빨갱이 잡는 다고 무고한 사람 잡아들이는것이 용서되냐 저들을 다시 단죄해야 한다

  • 31 0
    허허

    저런 더러운 인물을 우리가 당장 어쩌하지할 수 없고
    그래서
    저인물이 아무일 없이 여전히 망발을 쏟아낼 수 있는 것도
    저인물한테 붙잡혀 고문당한 사람이들이 이루어낸
    민주주의 덕분이지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비록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30년 전으로 후퇴하긴 했지만.
    아, 잃어버린 30년......

  • 66 0
    breadegg

    악행이 드러나는 데도,
    아가리를 벌릴건가?
    .
    이런 자가 권력을 쥐면,
    나라가 지옥이 될게야..

  • 62 0
    아마겟돈

    윤창중, 고영주는
    박씨정권 아이콘...
    이게 나라냐, 걸레냐.

  • 1 43
    문퍼중

    얼마전 김정은은 뒈져야 한다 한마디했다가 가족 전체가 요덕 끌려간 놈도 있는데, 그동네로 가고싶어?

  • 65 1
    고영주를 국제인권재판소에

    고영주 하나 처단 못하는 국민이 더 한심하다. 아니 불쌍하다. 얼마나 마피아 세력이 막강하면 저런 전형적 후진국형 인권유린 마피아에 아직도 휘둘리며 사니..,,정상국가같으면 사형감인데 나라가 워낙 개판이니 개같은 인간은 출세하고 엽전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빤쓰목사 뿐,,,헌금이라며 돈 바치며 빤쓰 벗으며 할렐루야

  • 54 1
    돼지목진주반납

    무죄판결 났으면 이젠 불법수사로 무고한 사람들 괴롭힌 놈들을 처단해야 하지 않나? 오히려 그 개자식들이 광분하고 있으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다시 유신으로 돌아가는 중인가?
    꼴 좋다. 다시 친일유신독재시대에서 살아봐라.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돼지목에 진주목거리.

  • 55 1
    ㅇㅇㅇㅇ

    역사에 기리기리 남아 후손 얼굴에.... 똥칠하길....

  • 82 1
    고영주

    큰일 낼 인물이군. 권력자에겐 과잉 아부요, 낮은 사람에겐 노예 취급을 하는 천하에 몹쓸 인간이군. 이런 아부꾼을 휘하에 두는 것도 독재 회귀를 꿈꾸는 자들의 솔솔한 재미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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