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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보약 의료비도 내년까지 공제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미용과 성형 수술비, 보약 값도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 11월말까지 미용 및 성형수술, 보약 값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제대상에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분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가 통신사업자를 통해 통신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의결된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천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1천5백원, 25개 대학병원은 2천원, 약국은 5백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를, 월 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행려환자 등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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