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펑크'에도 해외명품 면세라니...
담배 등 서민증세에는 올인. 고소득층-해외기업은 감세특혜
기획재정부는 6일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2.5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샹향조정된 뒤 15년만의 대폭 상향조정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가방, 시계, 융단, 모피, 카메라 등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가사치품들이다.
이들 품목들을 더 이상 고가사치품으로 볼 수 없으니 개별소비세를 낮춰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수요를 늘리는 식이다.
현재는 공장출고 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기재부는 따라서 과세 기준 가격을 500만원으로 높이면 이들 사치품의 가격이 최대 60만원가량 낮아지면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마다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담배에까지 '개별소비제'를 붙여 서민증세에 골몰하고 있는 정부가 면세를 해줘도 그 혜택이 고스란히 고소득층과 외국기업으로 돌아가는 해외명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명품시계의 경우 젊은층 사이의 폭발적 시계 바람에 힘입어 지난해 수입액이 2조원을 넘을 정도로 급팽창하면서, 유럽 명품시계 제작사들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의 거대시장으로 여기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로만손 등 국내시계제작사들은 1천억원대의 초라한 매출에 해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면서 존폐 위기에 봉착해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성명을 통해 “기재부 세제개편안대로 고가 소비재들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비가 진작될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소비부양정책 의지가 있다면 올해 큰 폭 인상으로 매년 3조원이상 증세될 것으로 예견되는 담뱃세부터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들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자본소득 감세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번 개소세 감세 역시 고소득층에 세금 혜택을 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실패한 가설에 매달리는 꼴"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친부자 정책을 질타했다.
과연 칼자루를 쥔 국회가 정부의 해외 고가사치품 면세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