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과장 시신 발견 8시간만에 부인에게 마티즈 넘겨"
인수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아 의혹 증폭
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임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8일, 임씨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던 경찰은 이날 저녁 임씨 부인에게 차량을 건넸다.
형사과장이 직접 임씨 부인에게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 임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8시간여 만의 일이다.
이는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 전으로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 증거물을 방치한 셈.
또한 경찰이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때 인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은 유가족 재산이기에 빠른 인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씨의 또 다른 유류품인 지갑과 신분증은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20일에 인계했으며 이때는 인수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마티즈 차량만 서둘러 인계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마티즈 차량은 인수 다음날에 신속히 폐차 의뢰됐고 임 과장 장례식 다음날 폐차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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