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찔끔 종교인 과세'조차 급제동
총선 앞두고 '종교인 표'만 의식,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간 약 1조1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인 셈.
새누리당은 더욱이 기재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문제는 기재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 자체가 일반 직장인들의 조세부담과 비교할 때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기재부 안을 보면, 종교인에 대해 소득 4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의 80%, 4천만~8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주고 있다.
당연히 종교인만 비과세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 과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근로소득자에 견줘 지나친 특혜”라면서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같은 금액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한 연봉 8천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내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종교인보다 무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맹은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일반 직장인에 비해 종교인에게 큰 특혜를 주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조차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는 신중하게 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정부가 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마다 수십조원씩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8개월후 총선때 종교인 표를 의식해 생색내기 종교인 과세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새누리당이 과연 재정건전성을 최우선해야 하는 '보수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수정당들은 재정건전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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