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거 대통령이 서명한 국회법은 정부재량권 인정했다"
"朴대통령 의원시절 서명했던 국회법과 본질적 차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1998년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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