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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과거 대통령이 서명한 국회법은 정부재량권 인정했다"

"朴대통령 의원시절 서명했던 국회법과 본질적 차이 있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가 현재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 변경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1998년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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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총선때 결판나겠네

    괘변. 거짓말.. 국민을 바보로 아나..

  • 0 0
    헌법

    알기를 지 아부지 급으로 아네... 역시문신은 지울 수 있어도 DNA는 바꿀 수없어... 결국 국민이 유능해야 유능한 지도잘 만나쥐...

  • 2 0
    ㅎㅎㅎ

    그 때는 그 때이고, 지금은 다르지
    요 것들이 세월호 범죄 빠져 나가려 .. 지랄을 하넹

  • 2 0
    발해

    대통령이란 자가 있던가? 착각들 하시는군요.

  • 49 0
    설득력

    리더십의 생명은 설득력이다. 설득력이 없는 강압적인 막말은 단지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설득력이란 올바른 동기를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동기란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함의한 것이다.

  • 4 5
    국회의원해산시켜라

    우리나라의 가장 슈퍼 갑질하는
    세금 먹는 하마, 국회 해산시켜야 한다.
    이 시키들은 지들 세비 올리는 일
    연금법 통과와 보좌관 늘리 일
    지들 이익엔 전광석화처럼 통과 시키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지들 사익만 챙기는
    놈들 해산시켜라.
    유류비 지원 등 각종 지원도 중지시켜라.

  • 45 2
    자충수다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한 폭거이고 횡포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눈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쓸데없는 정쟁을 조장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옹졸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행정부의 재량권은 모법인 헌법과 상위법률 취지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난다면, 그게 위헌이다. 이번 처사는 행정부가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이다.

  • 2 8
    국회의원해산시켜라

    우리나라의 가장 슈퍼 갑질하는
    세금 먹는 하마, 국회 해산시켜야 한다.
    이 시키들은 지들 세비 올리는 일
    연금법 통과와 보좌관 늘리 일
    지들 이익엔 전광석화처럼 통과 시키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지들 사익만 챙기는
    놈들 해산시켜라.
    유류비 지원 등 각종 지원도 중지시켜라.

  • 8 0
    뭐래고

    그 때 서명했던 법이 강제성이 더 쎄잖아

  • 12 0
    애들장난정권

    제놈들 이로울 때면 과거정권 들먹이고, 과거 민주정권의 좋은 점은 모조리 내팽겨치고.

  • 26 1
    또 사기친다!3

    박 대통령 등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어디에 행정부 재량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냐?
    멍청한 늙은이들 상대로 언론 조작 플레이 하지마!

  • 26 1
    또 사기친다!2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 25 1
    또 사기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발의가 아니고 서명이라고
    애써 축소하더니 또 지랄
    .
    98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보다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때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강제성이 높은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1999년 8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 회부됐으나,
    2000년 5월 15대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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