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朴대통령 우려 존중돼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피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법 해석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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