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도 개혁, 피할 수 없어"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도록 돼 있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사학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다"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운영돼 왔다"며 거듭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교직원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사학연금 개혁에 실제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한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다"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운영돼 왔다"며 거듭 사학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만큼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교직원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사학연금 개혁에 실제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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