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가까스로 국회 통과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 합의 도출
여야가 29일 새벽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7개 법안이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밤 잠정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쟁 끝에 회기가 연장되자 29일 0시10분께 곧바로 재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합의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유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 여부보다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의 수정의 여지가 있는지 제안했지만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심한 것"이라고 원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안 처리는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사회적 기구 구성안과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과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케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군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도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등 57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합의안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의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밤 잠정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쟁 끝에 회기가 연장되자 29일 0시10분께 곧바로 재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합의정신을 존중해달라"고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유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했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헌 여부보다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의 수정의 여지가 있는지 제안했지만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원내대표가 결심한 것"이라고 원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긴급 최고위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안 처리는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사회적 기구 구성안과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선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과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케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군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도 순직자로 인정하는 '군인사법',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등 57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합의안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의 표명과 함께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