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선정 합의. 특감 1호는 '정윤회 의혹'?
16~17일 '정윤회 파동' 긴급현안 질의키로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년째 가동이 안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가동시키기 위해 국회 운영위 소속 여야 의원 2명씩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윤회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 대신에 특별감찰관제를 가동시킨 뒤 특별감찰관이 1호 사안으로 정윤회 의혹을 다루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제의 수사 대상에는 정윤회씨나 3인방 등이 배제되게 돼 있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더라도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윤회 파문이 발발하자, 야당에 대해 4자방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의 빅딜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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