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이번에는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장기간 불법감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일 "롯데 자이언츠 최하진 대표이사가 롯데 선수들이 원정 경기 때 묵을 호텔의 CCTV 위치와 녹화 정보 등을 건네받아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며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의 숙소를 최 대표이사가 직접 예약을 하면서, 호텔 총지배인 등 호텔 관리자들을 만나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CCTV 녹화 내용 자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는 최 대표가 직접 나서 지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파라다이스 호텔, 로얄 호텔, 노보텔, 스탠포드 호텔, 리베라 호텔 등 8개 호텔에 대해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유성호텔의 경우 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롯데 자이언츠측은 CCTV 녹화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해당 호텔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특히 로얄호텔의 경우는 총지배인이 롯데호텔에 근무했던 경력자로 CCTV 녹화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호텔 계약 조건에 따라 호텔 측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원정안전 대장’을 작성해 롯데 자이언츠측으로 건네줬다. ‘원정 안전대장’에는 울산, 광주, 목동, 대전, 인천, 잠실 등 원정 지역에 선수들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이었던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선수들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5, 6월에 머문 한 호텔에서는 총 5차례나 선수들의 외출·귀가 기록이 빼곡히 쓰여져 있다. 선수들이 경기나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 사생활마저도 롯데 자이언츠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되었다. ⓒ심상정 의원 심 의원은 "호텔들이 이러한 CCTV 녹화 자료들을 건네고, 개인 동선까지 확인해 롯데 자이언츠 쪽에 넘겨주었다면 명백히 범죄행위"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다시 말하면 선수의 동의 없이는 해당 녹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자체도 민법상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선수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연봉협상 등 구단 측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경우, 불공정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녹화자료 등이 공개될 때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위법하고 초법적인 감시행태는 선수들의 인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지금껏 불법 감시로 얻어진 자료로 선수들을 길들이고, 팬들마저 우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즉각적 진상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