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감청-압수수색하고도 피의자 70%에게 미통보"
"'수사종료후 30일내 통보' 내규 있지만 강제규정 없어"
경찰이 압수수색이나 감청을 하고도 피의자 70% 이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압수수색등을 하고 나서 수사가 종결되면 피의자에게 통보를 해야하지만 미통보율이 높았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72.5%, 통신사실확인자료는 40.6%, 압수수색영장은 71.7%를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 내규에는 수사가 끝나면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미통보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정보에 대해서는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요청은 통화내역, 일시, 통화상대방 가입번호 등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와 연락, 통화, 송수신하는 상대방까지 무차별 망라됐다. 인터넷 접속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압수수색등을 하고 나서 수사가 종결되면 피의자에게 통보를 해야하지만 미통보율이 높았다"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72.5%, 통신사실확인자료는 40.6%, 압수수색영장은 71.7%를 통지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 내규에는 수사가 끝나면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미통보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정보에 대해서는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 유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모든 종류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요청은 통화내역, 일시, 통화상대방 가입번호 등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와 연락, 통화, 송수신하는 상대방까지 무차별 망라됐다. 인터넷 접속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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