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지원, 월소득 3백69만원 이하로 확대
만 5세 이하 유아 교육비 전액 지원, 33만명 지원 예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2천9백62억 원보다 39.3% 증액된 4천1백56억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월평균 소득인정액 3백69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혜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20만 6천명에서 크게 늘어난 33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인 만 5세 아동의 경우 사립 유치원생 15만2천명에게 월 16만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지원된다. 또 만 3~4세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천4백 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에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부채를 빼 산출한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및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천cc 이하 차량 등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이고 승용차는 2천cc 이상 차량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25일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2천9백62억 원보다 39.3% 증액된 4천1백56억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월평균 소득인정액 3백69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혜대상 아동 수는 지난해 20만 6천명에서 크게 늘어난 33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인 만 5세 아동의 경우 사립 유치원생 15만2천명에게 월 16만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지원된다. 또 만 3~4세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월 최고 18만원에서 최저 3만2천4백 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재산 소득환산액에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며 기초공제와 부채를 빼 산출한다.
일반재산은 건축물 및 토지,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2천cc 이하 차량 등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이고 승용차는 2천cc 이상 차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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