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국은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나라"
"대법원장,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나아"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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