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법체계 흔드는 걸 내가 어떻게 결단?"
유병언 부자 못잡는 검찰에 대해선 극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나?"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유의동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문제는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나?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나?"라고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그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검경이 지금 발빠르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했고, 이중 115명을 기소, 95명을 구속시켰다. 이와 별도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43명을 구속하고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조치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을 정부의 홍보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유의동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는데, 제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문제는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나?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나?"라고 거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그는 유병언 전 세모회장 부자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선 "검경이 지금 발빠르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했고, 이중 115명을 기소, 95명을 구속시켰다. 이와 별도로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43명을 구속하고 감사원에서도 2단계 감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그는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러한 조치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난여론을 정부의 홍보부족 탓으로 돌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