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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분양가상한제 위법판결, 국회 직무유기 때문”

“2월 임시회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법’도 처리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고분양가를 억제하는 천안시의 ‘분양가가이드라인제’가 대전고등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빨리 ‘분양가 상한제’ 법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국회가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천안시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천안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값 안정은 민생 중 민생 사안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아파트에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임시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해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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