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안대희, 선임계 없이 10억대 수임 의혹"
"선임계 없는 사건 수임은 변협의 윤리강령 위반", 탈세 의혹도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서를 볼 때 총 매출금액은 약 2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13년 부가가치세 1억8천726만원, 2014년 부가가치세 8천936만원 등 총 2억6천809만원을 신고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하는 것이어서 매입세액을 최소 0으로 잡으면, 2013년 하반기 수입액은 최소 18억원, 올해 4월까지 귀속분은 8억원으로 총 매출금액은 약 26억원이 된다.
김 의원은 "26억원 수입 중에 4명의 고용된 변호사와 사무실 운영비를 제하면 실제 본인 수입은 20억원대 초반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안 후보자는 4억6천만원을 기부하고 6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5억6천만원의 수임료를 반환하고도 11억원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 숫자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숫자의 불일치를 근거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임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금을 반환한 사건이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이라면 그 금액이 신고한 매출금액 27억원 중 5억5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건이 10억원이 넘어가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변협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안 후보자는 전체 얼마만큼 사건을 수임했고, 각 사건 내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것이 전관예우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사들이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탈세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안 후보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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