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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안대희, 김영란법 통과됐으면 총리 못돼"

"세무조사감독위원장때 농혐 세금소송 수임했다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안대희 총리후보는 총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안대희 후보를 질타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안대희 총리후보는 이제 기부금총리가 됐다.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며 <한겨레> 보도를 거론한 뒤, "안대희 총리후보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사퇴 직후에 농협과 세금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은 바로 김영란법 제24조에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과 제15조, 16조에 고위공직자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바로 이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일은 기업의 특별 세무조사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안대희 후보는 후보가 된 직후인 23일 농협과의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안대희 후보 스스로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농협 수임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대희방지법을 5월 국회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대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한 고위관료가 법무법인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도에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퇴직 고위관료가 로비스트 취업하거나, 전직 로비스트가 고위관료로 임명될 경우 기간 제한을 둬서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며 안대희방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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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4 0
    ㅛㅛㅛㅛ

    사이비 수꼴들이 반대하니 어쩌나 개누리

  • 8 0
    닭이나 쥐대희나

    부자와 권력을 다챙기려는 탐옥의 화신 안대희 둘중 하나만 택일하라
    쥐바기를 넘는 탐욕을 소유한 대법관출신 안대희 .안중근 안창호 선생님들의 뜻을 기억하라

  • 8 0
    샌누리

    큰 관피아로 작은 관피아를 소탕하겠다?
    큰 도적으로 작은 도적을 소탕하겠다?

  • 7 0
    대희야

    중수부장 할 때 거악을 척결한다고 감옥에 다 잡아 넣었지, 그 때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재단해 보거라, 아니 그 때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되어야 겠지, 감옥에 넣는 기준은 다른 사람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준은 좀더 엄격해야 겠지,

  • 9 0
    인사 칭송

    2럴때 6개월에 16억 버는 능력자 총리로 세우면 나라경제 금방 일으킨다. 참으로 명 인사 만세에 빛나리라!

  • 7 0
    이이제이

    관피아로 또다른 관피아를 잡겠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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