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이사장 "횡령, 실무직원 말만 믿은 탓"
변호인 "국가와 국민이 존경과 감사 드려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측 변호인은 "딸이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 직원의 말만 믿은 탓"이라며 "실무 직원의 이런 말만 믿고 출근하지 않다 출국했는데 이후 관행적으로 월급이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급여는 교비가 아닌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됐고 이는 모두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의 과실(果實)로 학교에 피해를 준 바는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김 이사장이 38세부터 47년간 1천억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사학인 용문학원을 키워왔다"며 "국가를 대신해 교육해준 것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3월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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