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개월만에 이재현 CJ회장 재수감
법원 "특별히 연장 사유 인정하기 어려웠다"
법원이 신장이식 수술후 9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을 30일 재수감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재수감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 측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재수감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회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치의 의견 등을 보강하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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