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1심 법원이 14일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CJ측은 최근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어,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CJ측은 최근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어,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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