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 "한국정부, ILO에 제소하겠다"
"철도노조 지도부 즉각 석방하라"
국제 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를 철도노조 탄압을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등으로 구성된 국제 노동계 대표단은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감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형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가 구속된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노총(ITUC)과 함께 한국 정부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번스 사무총장도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구속·수감되는 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어느 회원국,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김명환 위원장 등 5명의 철도노조 지도부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등으로 구성된 국제 노동계 대표단은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감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형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가 구속된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노총(ITUC)과 함께 한국 정부를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번스 사무총장도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에 의해 업무방해로 구속·수감되는 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어느 회원국,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김명환 위원장 등 5명의 철도노조 지도부를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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