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영장 기각
네차례나 소환조사했던 검찰 머쓱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따라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4분 귀가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노(No)"라고 답하고 승용차에 올랐다.
네차례나 이 전 회장을 소환조사하고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머쓱해진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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