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연내처리 물건너가
종교계의 거센 저항에 내년 다시 논의키로
'종교인 과세' 연내 처리가 물건너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 연내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 임시국회에서도 과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 연내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 임시국회에서도 과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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