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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지노 통한 자금세탁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위해 혐의자의 금융거래 동결

정부가 현금거래가 빈번한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행위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에서 거액의 칩이 거래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원화거래를 이용해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도 자금세탁행위의 범위 포함시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포탈 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재부 장관은 테러 관련자뿐만 아니라 테러관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으며 테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자금의 모집이나 제공과 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권유ㆍ요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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