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수서발 KTX자회사, 적자만 키울 것"
"효율성 제고 불가능, 철도공사 공공성 훼손만"
20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쟁점 조사 문건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철도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수서발 KTX노선을 한국철도공사 외의 사업자가 운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나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할 때, 민간회사에 비교해 출자회사가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지 않다"며 "철도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압법조사처 진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는 부분 경쟁을 도입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제로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코레일과 자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KTX 출자회사가 철도공사와 자회사 성격의 출자회사로 이뤄질 경우 각 노선에 대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직접경쟁에 대한 논리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밖에 출자회사 설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소송이나 국제중재판결 등 심각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경쟁체제 도입도 아니고, 철도 효율성 제고 방안도 아닌 철도민영화 강박증에 사로잡힌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괴상한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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