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압 당사자에게 징계 받을 수 없다"
"할 말 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열린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정상 법무부 장관이지만 이날 국 차관이 황교안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남 변호사는 "황 장관과 국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어서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위원 본인과 관련 있는 사안인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윤 지청장 측은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부팀장의 진술서를 읽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부팀장인 박형철(45·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는 감봉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윤 지청장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 내용 등 수사기밀을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윤상현 원대수석부대표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윤 지청장 측은 3시간여에 걸쳐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었고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지청장은 이날 오후 9시45분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앞으로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특별변호인을 내보내고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 징계를 한다면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 중이다. 국 차관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기각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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