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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판사들에게 '전별금'

<조선일보> 보도로 도덕성 논란 확산

이용훈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주었다는 보도가 나와 도덕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해 6월 중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 조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은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원씩 돈을 준 판사가 열 명쯤 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05년 2월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로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조씨의 판사실이며, 액수도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의정부(97년)와 대전(98년) 법조비리 사건 때에는 대가성 없는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은 판·검사들의 경우 100만원 이상은 사표를 받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조치나 징계를 했다. 그 직후인 98년 6월 개정된 법관윤리강령은 법관들의 전별금 수수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판사들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수사해서 현직 법관들을 중징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씨 수사 직후인 작년 7월 10일 종전에 구속영장만 보고하던 ‘대법원 예규 1084호’(중요사건 접수 및 종국보고)를 개정, 압수수색 영장도 접수 보고를 하도록 바꿨고, 검찰은 수사를 계속해 8월 9일 조씨를 구속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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