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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대법원장, 수임계약서 파기 해명해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5년치 수임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했다.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은 6일 이 대법원의 수임계약서 파기를 지적하며 "4~5년간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행임을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임내역 액수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해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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