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정상적으로 수용생활 어렵다고 판단"
법원이 27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석달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중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중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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