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성회 낙하산 확정되면 검찰 수사해야"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엊그제 공천 탈락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 그대로 공공기관의 낙점하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김성회 낙하산은 선거법상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 3대 범죄는 내수죄, 이해유도죄, 허위사실유포죄다. 이해유도죄는 후보사퇴를 미끼로 대가를 약속하여 다른 지휘 또는 이익을 약속,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며 서청원 의원과 김성회 전 의원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해유도죄는 내수죄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만큼 김성회 전 의원이 낙하산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범법사실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이미 사장으로 내정됐고,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설 땅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작년 대통령후보시절 호언장담 했던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추위는 지난 1일 공모를 받은 뒤 후보 공모자 8명 가운데 5명을 추렸고, 4일 면접을 통해 5명 가운데 3명을 공운위에 추천했다. 이 가운데 한명이 김 전 의원으로, 기획재정부는 22일 신임 사장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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