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신청
바이러스 감염으로 최근 다시 병원 입원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자택으로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내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8일 만료된다.
이 회장은 자택으로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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