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미래부, 이석채 KT회장 검찰에 고발

무궁화위성 2,3호기 불법매각 혐의

정부가 무궁화위성 2, 3호기 불법 매각 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T 대표인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나, KT가 매각 과정에서 이러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앞서 KT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2호와 3호를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파는 과정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