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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네번째 연장

내년 2월말까지 서울대병원으로 제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지난 1월 첫 구속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진 뒤 네번째 연장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오는 7일 끝나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에 대한 심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단지 기존에 자택과 병원 등 4곳이었던 거주지역을 이번엔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1곳으로만 제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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