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법정서 싹 말 바꿔
검찰 수사때 "상부 지시" 진술했다가 모두 바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에서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를 담당한 이 직원은 자신이 상부의 서면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가 검찰에 트위터 관련 공소사실을 더 구체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국정원 직원 "긴장해서 허위진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황모씨는 이메일로 매뉴얼을 받아 업무에 반영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황씨는 "검찰 조사 당시 긴장해서 처음부터 답이 꼬였고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감정이 격앙됐다"며 "분위기에 압도돼 진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다른 직원들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어 "이메일로 매뉴얼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행정 메일과 착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검찰 진술 조서를 살펴본 후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가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커뮤니티뿐 아니라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82쿡' 등 유명 사이트에서도 모니터링과 글 게시 활동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황씨는 작년 1월 '82쿡' 게시판에서 '어제 S본부 힐링캠프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 단독 출연했는데 볼만 했다. 가정사를 들으니 왜 그렇게 차가운지 이해가 됐다"는 글을 남겼다.
황씨는 "상부 지시에 따른 글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것이다"고 해명했다.
◇ 재판부 "검찰, 공소장 구체화 필요" = 재판부는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의 미비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 적시했다"며 "다른 공모자가 있다면 행위자별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이 맞다"며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순차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며 "피고인 간 공모나 지시는 향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을 병합했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 신청을 추가 허가해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를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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