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 문재인 지지한 전공노 수사해야"
"문재인과 맺은 정책협약도 불법"
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직자선거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동조한 자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규정이 255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불법대선 개입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가만 있었겠냐는 전공노측 반박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그래서 SNS상에서도 수많은 글이 작성되고 전파되었다. 제가 듣기만 해도 수억 건의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다 스크린할 수 없었다"며 "지금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곳에허 확인된 것 이외에도 공무원 노조로 추정되는 트위터 개시물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정확한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죠"라며 검찰 수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전공노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에 대해서도 "전공노 같은 경우는 기본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고, 또 전공노가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노동단체"라며 "그 단체의 구성원 절반이,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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