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4대강 보 해체' 특별법 앞다퉈 발의
홍영표, 심상정, 장하나 등 발의. 정부여당 대응 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0일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홍 의원외에 신기남, 이목희, 우원식, 노영민, 문병호, 박남춘, 윤관석, 강창일, 강동원, 원혜영 등 민주당 의원이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그 결과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4대강사업의 불법성 및 망국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4가지 목적인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면서 "오히려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4대강사업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질, 구조물 안정성, 주민 피해,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구역의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을 이날 발의하는 등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봇물터진 양상이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은 인공구조물 설치로 4대강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인공구조물, 즉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직 완료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이나 후속 사업, 연계사업의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4대강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위원회’를 대통령소속 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회의에서 "괴물이 되어버린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저는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개혁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후퇴, 그리고 원전비리 진상조사 등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아니 대운하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리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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