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사돈 조석래 효성회장 고발
1조원대 분식회계 통해 수천억 탈세, 1천억 차명재산도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등과, 법인인 ㈜효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은 탈세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하고,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털어내는 수법으로 1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보유하는 등 1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와 일부 임원들이 회삿돈 유용 등 부정비리 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도 이런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보유를 인정하면서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관련해 “외환위기 전후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해외에서 대규모로 부실이 발생해 이를 일시에 장부에 반영하면 엄청난 적자 발생으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었다. 이후 수년에 걸쳐 일정액씩 비용으로 처리해서 부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효성은 총수 일가의 차명주식에 대해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효성은 “조석래 회장이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부정하게 챙긴 것은 단 한푼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MB 사돈가인 조석래 회장은 2007년 초부터 2011년 초까지 4년간 전경련 회장을 역임하는 등 MB정권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세빛둥둥섬 투자, 하이닉스 인수 시도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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