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사돈' 조석래 효성회장 출국금지
거액 탈세 및 해외재산 밀반출 혐의, 곧 사법처리될듯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중이던 국세청은 최근 조 회장의 차명재산 보유 및 분식회계를 통한 거액의 탈루 혐의 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세무조사기간을 오는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조석래 회장과, 분식회계 등을 도운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검찰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시킨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효성그룹 해외법인들의 자금흐름을 집중추척하면서 조회장 일가의 해외재산 도피 및 역외탈세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무조사 착수 시점이 조석래 회장 막내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폭로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당시 조석래 회장도 뉴욕에 부동산을, 아들인 조현준 사장은 7채의 미국부동산을, 막내아들은 조현상 부사장도 하와이에 고급 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 역시 해외부동산취득이 모두 금지된 때 매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조현준 사장은 회사돈으로 미국의 고급 주택을 사들인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직전인 지난 1월29일 조 사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기도 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5일 조 회장 출국금지 보도를 접하고 “효성 일가는 세계적인 모 명품 브랜드 지분 출자, 미국 유명 사모펀드에 거액을 불법투자하고 이사 1명을 파견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게 돼 있어, 조 회장 사법처리는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 11조4천억원으로 재계 26위 그룹으로, MB정권때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으면서 '세빛 둥둥섬' 특혜 의혹과 하이닉스 인수 시도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라왔다.
한편 효성그룹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때 수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돼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청와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수행했다가 만찬석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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