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오는 3~4일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87쪽 분량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의안과는 이를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3~4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87쪽 분량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 국회 의안과는 이를 접수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3~4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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