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안' 재가 예정. 오후 본회의 보고
체포동의안 총알처럼 신속 진행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가 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국회에 전달돼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국무총리실에 넘긴 상태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1일 저녁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결재 후 박 대통령의 재가가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가 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곧바로 국회에 전달돼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를 국무총리실에 넘긴 상태다. 해외순방을 마치고 1일 저녁 귀국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결재 후 박 대통령의 재가가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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