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안 재가
국회에 넘겨져 3~4일 표결 예정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3∼4일께 표결이 실시될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으며, 이 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1일 오후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귀국즉시 결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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