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기동부연합 인사 밀입북 증거 있다"
"이석기 집에서 1억원이상의 뭉칫돈 발견"
또 이석기 의원 자택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뭉칫돈이 발견돼 이 돈의 출처와 성격 등도 조사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황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었겠냐"며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볼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지 않겠냐"고 말했다.
북한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린 '강철서신' 문건을 쓴 장본인인 김영환(50)씨가 1991년 5월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밀입북,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밀입북 장비가 좋아졌다고도 귀띔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정원은 또 이석기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소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발견돼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선거기획사(CNC)를 운영했던 적이 있어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해서 현 수사단계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돈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성격과 출처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아닌 신체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달리, 이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 때문에 체포 절차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헌법 44조1항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사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신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는데도 이 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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