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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 정도 세법 개정으로 대선공약 어떻게 이행?"

나라 빚 급증 우려 제기

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그간 박근혜 정부가 밝혀 온 재원조달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온전히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지난 5월 3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서는 임기 5년 동안 총 134.8조원의 재원조달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 중 세입확충을 통해 5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향후 5년 간 총 2조4천900억원의 세수입 증대는 53조원의 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서 나라 빚이 급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과표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한 세입확충 역시 분명 이뤄질 것"이라며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가 강화된 점 역시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부양자녀 수에서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한 가구원 구성으로 변경하고, 자녀 장려금을 신설한 것,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긍정평가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높이려는 방안들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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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받지 못한 개발세대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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